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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및 신청하기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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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에는 현재 다양한 급여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행을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지원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제도는  개인 혹은 가구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의 수, 경제활동 수준에 맞춰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보조하고 더 안정적으로 자립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지급기준을 세워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중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급여를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습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급여는 일반생계급여입니다.

 

1) 일반생계급여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최저보장급여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현재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기준중위소득  3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인 1,036,846원에서 소득으로 인정받은 500,000원을 제외한 536,846원이 해당가구의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30% 금액 - 소득인정금액 =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령액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660,688 7,227,981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기준

 

2) 생계급여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30%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경우 생계급여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③ 부양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부양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에 의해 산정된 부양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로 계산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라도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급여액 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액의 신청은 각 거주지의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대상자가 될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해당제도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지원제도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②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그 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등 수급대상자의 재산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③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에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지급액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신청 후 심사에서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수급대상자에게느느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수급금액을 입금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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