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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교육비와 교육급여 차이점 알아보기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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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중인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매년 신학기에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용어라 이 두 가지 안내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두 용어의 차이와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는 매년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교육복지정책인 교육급여

먼저 교육급여는 시행주체가 중앙정부입니다. 정부가 여러 복지정책에 적용하는 적용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0%을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학교생활을 하는데 피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외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의 형식으로 지원되며, 실질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가구의 실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는 가구에 직접 지급이 됩니다. 23년 이전에는 현금으로 직접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었지만 23년부터는 카드포인트 형식의 바우처로 지급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교육급여 신청대상의 가구등 기준중위소득의 기준과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 지급내용
구분 교육비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교과서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신입생1회)
수업료(분기별)
지원방식 바우처방식변경 학교로 지급(면제방식)

2)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급여와는 다르게 각 시도교육청이 각각의 기준에 맞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가구 직접 지원방식이 아니라 학교에 지급되어 납부금액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해당내용을 문의하거나 신학기에 안내되는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문을 살펴보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정부지원의 교육급여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도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의 확인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클릭시스템

3) 같은 기간 함께 신청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운영주체는 다르지만 신청하는 기간은 동일하며 매년 3월 초 신학기가 시작되면 신청합니다. 보통 3월 2일 새 학기 시작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지원 모두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하며 실제 가구에 지급되는 비용은 정부지원의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조금씩 복지의 혜택이 늘어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의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기에 내년에는 더 큰 혜택을 기대하게 하는 복지정책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인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매년 신학기에 신청이 진행되며 세부 내용들에 대한 문의는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각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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