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꼭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이죠. 저출산 시대가 확실한 이 시대에 다른 복지정책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 지원 규모가 들었지만, 자녀장려금만큼은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작년과 달라진 지급기준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기준과 신청기간, 금액등의 기본정보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시기에 신청받아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액 | 해당사항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 지급요건 : 2억4천만원 미만의 가구
- 지급조건 :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혹은 맞벌이가구로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경우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계산법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 |
2,100만원~4,000만원 | 부양자녀 수 × [8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80만 원 |
2,500만원~4,000만원 | 부양자녀 수 × [8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 ×1천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자동계산기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요건의 기준에 맞더라도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에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액 차감 혹은 체납충당 대상자
구분 | 내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자녀장려금의 거의 모든 과정과 절차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 경우도 많고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복잡하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신청 대상이 되었을 때 지자체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신청 여부를 묻고 신청하겠다는 말만으로도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으니까요.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한 한 해를 꾸려보세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방법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4.14 - [복지정책] -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꼭 챙여야할 장려금.
'생활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기준에 대하여 (0) | 2023.04.29 |
---|---|
부천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맘 편한 택시 (0) | 2023.04.28 |
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 환급금이란? (0) | 2023.04.21 |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및 신청하기 (0) | 2023.04.20 |
교육비와 교육급여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