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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부천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맘 편한 택시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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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5월부터 교통약자들과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편의 복지정책을 시행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로 해당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맘(MOM)편한 택시

먼저 맘 편한 택시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택시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여성들도 대부분 운전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임산부의 경우 다양한 위험성 때문에 출산에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사업이 바로 부천시 맘 편한 택시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 : 임산부(임신~ 출산 후 1년까지 지원)
  • 이용목적 : 관내병원으로의 이동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은 병원이외의 목적지에도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횟수 : 월 8회
  • 운행지역 : 관내에서만 제한 이용가능 (사정상 관외(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복지택시 이용가능)
  • 운행시간 : 07:00~22:00 (이외의 시간에는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등록 : 부천시 교통약자 지원센터 032-340-0905~6
  • 이용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 지원센터 1588-3815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300원(추가요금없음)만 본인부담
맘 편한 택시 서비스는 관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기본요금 1,300원 이외의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비 휠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 비휠체어 교통약자(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및 신장장애인 등)
  • 이용목적 : 제한없음
  • 이용횟수 : 제한없음
  • 운행지역 : 관내에서만 제한 이용가능 (사정상 관외(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복지택시 이용가능)
  • 운행시간 : 07:00~22:00 (이외의 시간에는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등록 : 부천시 교통약자 지원센터 032-340-0905~6
  • 이용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 지원센터 1588-3815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300원+지원금 초과액, 택시요금 8000원까지 부천시가 지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이용요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운임이 10,000원이 나온 경우 이용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지원금 초과분 2,000원을 더해 총 3,300원을 지불합니다. (본인 부담액(기본요금 1,300원 + 지원금 초과금 2,000) + 부천시 지원금 8,000 = 운임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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