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뉴스를 통해 PA간호사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보다도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 이 간호사들이다 보니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 용어, PA간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간호사는 전문간호사를 의미한다?
PA간호사는 영문으로는 'Physician Assistant'라고 표기하며 한국어 번역으로는 진료보조간호사 혹은 좀 더 수월한 표현인 전문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혼용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만 이는 간호사의 직군에 대해 조금 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혼용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는 PA간호사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전문간호사와의 간략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간호사는 원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이다?
PA간호사의 명확한 규정은 원래 보조간호사 혹은 진료보조간호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전임간호사, 전담간호사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재하는 구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업무분장 관련 문제로 이슈에 오른 적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 PA간호사는 단어 그대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로 기본적으로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의 진찰, 진단, 치료, 처방등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PA간호사라고 칭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PA간호사의 정식 자격인 인정되는 경우 PA간호사가 어느 정도의 치료와 처방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캐나다나 미국등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사만을 통한 진단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환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PA간호사라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존한다.
우리나라에서 PA간호사가 문제가 된 것은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PA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실제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쟁이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이 실존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를 실제로 법제화하기 위한 논란이 존재했지만 의사 쪽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간호법 관련 논란 역시 이 PA간호사 문제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PA간호사는 인정되어야 할까 아닐까?
사실 PA간호사는 단순히 특정집단의 이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내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관련한 문제는 실제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의 문제 기이 때문입니다.
PA간호사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분명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PA간호사에 의한 처방이나 의료활동들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에 현재도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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