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들리던 때가 있었나 싶은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체계 안에 상시 운영되고 있는 검사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특검이라는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는 상시 운영되는 검사제도로는 부족한 부분을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운영되는 검사제도입니다. 그야말로 특별하게 운영되는 검사제도인 셈. 다만 각 나라마다 중점을 두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을 두는 부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간이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검사제도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 입법, 사법의 세 가지 권력이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운영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 자체는 상시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고정된 인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의 고위층 인사들인 경우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여러 일들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의 기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고위직의 인사들이 연루되거나 혹은 그 자신이 범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되거나 혹은 이를 의심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 만들게 되는 기관이 바로 특검입니다.
대한민국이 특별검사제도.
우리나라의 특별 검사제도는 바로 이런 점들에 집중하여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사건의 핵심관계자나 수사대상자가 고위직인 경우에는 객관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검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는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권한을 일부 위임받게 되며 외부의 압력이나 상급관리자, 혹은 고위관리자들의 외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을 검사로 임용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설치시마다 각 개별 적인 사건의 수사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국회입법을 통해 구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건마다 적용되는 특검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른 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수사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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