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는 사회 여러분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이을 표현하는 말인 취업애로청년의 용어에 정리와 함께 취업애로청년의 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취업애로청년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풀어쓴다면, 아마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최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취업애로청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이 바로 취업애로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책인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 정책의 지원대상은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정의
- 대상연령 : 만 15~34세 (1989~2008년 출생, 2023년 기준)
- 기준항목
- ①6개월 이상 실업
- ②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③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④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⑤자립지원 필요 청년
- ⑥북한이탈청년
- ⑦폐자영업 청년
- ⑧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①참조사항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중인 자로 보는 경우 1)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채용일 현재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3)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②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고졸이하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등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는 해당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 확인방법 :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확인 가능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확인방법 :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확인가능
⑤자립지원 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⑥북한이탈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가능
⑦폐자영업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⑧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365일 미만)
취업애로청년 대상에 포함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의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해당내용을 증빙해야 비로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취업애로청년의 범위에 속한다면 취업을 할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을 찾아 취업을 진행하는 것도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업과 개인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정책인만큼 좋은 정보를 통해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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