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만 34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비율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아 자산형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규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층이 조금 더 빠른 자산형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조금 더 빨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①2010년 희망키움통장 ②2013년 내일키움통장 ③2014 희망키움통장Ⅱ ④2018. 청년희망키움통장 ⑤2020. 청년저축계좌가 도입되었으며 ⑥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하반기)로 변모하여 진행중입니다. 2023년 현재 2010년 개설된 희망키움통장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유지되고 있고 2023년 하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을 위한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가능한가요?
2010년부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중복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이름은 다르지만 주요 목적이 거의 동일하고 지원내용 역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는 동일 지원,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상품에 기존에 가입하였더라도 본인의 적금, 지원금계좌를 해지 완료한 중도해지 자라면 계좌의 해지여부를 확인한 후 지자체 승인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인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가구 구성원 중 다른 청년 가구원이 정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고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이후에 다른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만 15세~39세의 기준중위소득 50%미만, 혹은 50%초과~100%미만의 가구 청년, 단 가구의 재산규모는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한달간 가입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 50% 이하의 대상자와 50% 이상, 100% 이하 대상자의 정부 추가적립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추가지원하는 적립금의 액수는 기준중위 50% 미만의 대상자에게는 월 30만 원을, 50% 초과 100% 미만의 대상자에게는 월 10원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인 3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각 1080원과 360만 원의 정부 추가 적립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가입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 50%미만의 가구당 중위소득과 50% 초과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50%미만이니 경우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50%를 초과하지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의 정부적립금이 지원됩니다.
만약 이미 비슷한 상품을 이용중에 있다면 해당분야의 사업에는 가입불가?
기존에 운영중인 상품의 종류마다 가입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한 상품과 가입을 원하는 상품의 중복가입 혹은 운영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와의 중복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하였거나 해지 후 재가입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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