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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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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5인 이상인 우선지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ㅐ 1,200만원을 지원한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지원내용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섬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먼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만 하죠. 때문에 이 장려금의 조건은 신청자개인과 기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1)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개인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 계산법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방법

    1)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정규직으로 대상을 채용하기로 결정후 10일 이내로 채용명단을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3) 채용명단 제출 후 10일 이내 승인결정
    4) 1회차  : 채용대상자가 최소 6개월 근무 이후 2개월내 신청
    5) 2,3회차 : 채용대상자가 9개월, 12개월째 되는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6) 장기고용 인센시브 : 채용대상자가 24개월째 되는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 사이의 청년 중  ①6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⑤자립지원 필요 청년 ⑥북한이탈청년 ⑦폐자영업 청년 ⑧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의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정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제 경제적 효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 청년에게 장기적 취업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기업에는 장기근속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후 승인 절차를 밟고 나면 1년간 월 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대략 720만원의 지원을 받고 이후 2년 근속을 채운 경우라면 48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죠. 총 1,200만원, 매달 50만원 정도의 추가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취업이 힘들었던 취업애로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애로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기업에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자신이 취업애로청년대상자라면 꼭 활용해봄 직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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