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을 경기침체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책을 2023. 4. 3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얼마나 지원되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인력 1인당 300만원씩 최대 10명까지 지원
서울시의 고용장려정책으로 시행중인 버팅목 고용장려금은 ① 신청월로부터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② 총 6개월 이상 채용하였으면 ③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 기업당 ④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⑤최대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임금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단기적으론 고용인원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 : 신청월로부터 3개월 동안 고용 유지, 총 6개월이상 채용했을시에 1인당 300만원. 최대 10인까지 지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제조·건설·운수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그 외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자격 : 상시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건설·운수기업, 그 외의 분야의 경우 5인 미만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자 : 2023년 4월 3일 부터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필요에 따라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을 추가 제출. - 지급일정(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2023. 6. 30 부터 시행
- 고용장려금 지급 2023. 07 지급
- 부정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 : 2023. 7~ - 전화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 02-120, 02-2133-9341, 02-2133-5395)
지급절차와 부정수급
지급의 대상이 되면 2023년 7월 중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급은 2023년 1월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인력의 고용보험이 6월 30일까지 유지되면 7월에 해당 채용인원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해당 고용인이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채취득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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