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우먼업 인턴십, 우먼업 고용장려금까지 지원금액과 혜택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규모입니다. 먼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먼업 프로젝트는 총 3가지 종류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금은 ①구직지원금 총 90만원 ②인턴십 3개월 동안 실제 생활임금 ③고용장려금 총 3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3개월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우먼업 구직지원금 (30만원 x 3개월) = 총 90만원
- 우먼업 인턴십 (생활임금 x 3개월) = 실제 생활임금을 3개월간
- 우먼업 고용장려금 (100만원 x 3개월) = 총 300만원
구직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은 고정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인턴십의 경우 생활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49세의 미취업·미창업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직지원금의 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①1인가구 3,116,838원 ②2인 가구 5,184,232원 ③3인 가구 6,652,224원 ④4인 가구 8,101,446원 입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30세~49세의 미취업·미창업 상태의 여성(총 2,500명)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으로 보는 중위 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가구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가구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가구 | 6,653,000 | 237,913 | 206,356 | 242,216 |
4인 가구 | 8,102,000 | 291,898 | 335,569 | 299,947 |
미취업 상태의 기준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미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은 가능하지만 ① 국적취득자 이거나 ② 국적미취득자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①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④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⑥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⑦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지급시기
최초 1회 - 구직지원금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 지급
2회차 - 1차 개월간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과 확인 후 지급
3회차 - 2차 개월간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과 확인 후 지급 - 지급방법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 혹은 순차지원만 가능한 경우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지원이지만 지원인원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만큼 서류를 준비후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제도, 서울시에 거주중인 미취업 상태의 여성이라면 꼭 안정적인 지원으로 다시 사회로 나와 활동하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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