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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구직지원금 알아보기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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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우먼업 인턴십, 우먼업 고용장려금까지 지원금액과 혜택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규모입니다. 먼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먼업 프로젝트는 총 3가지 종류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금은 ①구직지원금 총 90만원 ②인턴십 3개월 동안 실제 생활임금 ③고용장려금 총 3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3개월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1. 우먼업 구직지원금 (30만원 x 3개월) = 총 90만원
  2. 우먼업 인턴십 (생활임금 x 3개월) = 실제 생활임금을 3개월간
  3. 우먼업 고용장려금 (100만원 x 3개월) = 총 300만원

구직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은 고정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인턴십의 경우 생활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49세의 미취업·미창업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직지원금의 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①1인가구 3,116,838원  ②2인 가구 5,184,232원 ③3인 가구 6,652,224원 ④4인 가구 8,101,446원 입니다.

 

  • 신청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30세~49세의 미취업·미창업 상태의 여성(총 2,500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으로 보는 중위 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가구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가구 6,653,000 237,913 206,356 242,216
4인 가구 8,102,000 291,898 335,569 299,947
미취업 상태의 기준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미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은 가능하지만 ① 국적취득자 이거나 ② 국적미취득자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①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④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⑥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⑦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지급시기
    최초 1회 - 구직지원금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 지급
    2회차 - 1차 개월간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과 확인 후 지급
    3회차 - 2차 개월간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과 확인 후 지급 
  • 지급방법 :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 혹은 순차지원만 가능한 경우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지원이지만 지원인원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만큼 서류를 준비후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제도, 서울시에 거주중인 미취업 상태의 여성이라면 꼭 안정적인 지원으로 다시 사회로 나와 활동하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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