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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인면서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내용
- 신청기간 : 1차)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까지
- 모집인원 : 17,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지원연령 : 만 35세~59세 경기도 거주 여성 (1963년 3.31일 이후 출생~1988년 3.30일 이후 출생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2022.03.30 이전부터 거주)한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가구소득 계산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범위를 정합니다. |
- 지원내용 : 40만원씩 3개월로 나누어 지급됩니다.(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금을 포함하여 최대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의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등으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취업상태로 봅니다.
타 제도와 중복지원여부
제도명 | 동시참여 가능여부 | 순차참여(종료후 참여) 가능 여부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X | O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X | O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X | O |
※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가능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예산이 정해진 사업인만큼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자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각 항목에 점수를 정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는데 미취업기간과 경기도 내 거주 기간등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지원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처럼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의 보완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합니다.
언제 최종 선정결정이 나고 지급되나요?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5월 중에 진행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지급일도 이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취업의 의사가 있는 경기지역 여성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2차 신청은 2023년 5월에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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