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체계를 알아보다 보면 엇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법 체계나 제도에서 용어들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용어들, 그중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를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령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연금형태로 매달 지급된다는 점 이외에 다른 차이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적용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수령예정자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거주 중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운 상태라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이나 신청절차
기초연금은 가입이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주민등록상 만 65세의 연령기준 대상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후 10년 이상의 운영을 해야 대상이 됩니다.
3.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금납입 없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기간등의 별도 조건이 없이 현재 자신의 소득수준만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액은 1인이 생활하는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입니다. 기준액은 매해 새로 정해집니다. 지급되는 액수는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32만여 원까지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0,000원 | 3,232,000원 |
노령연금은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가입후 상품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또 월 납입액이 많은수록 수령액은 많아지게 됩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수급개시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의 경우 수령개시가 되는 연령은 본인의 출생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때문에 최초 수령일은 출생일에 맞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나이 | 만 65세 | 출생년도에 따라 다름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및 그 배우자 | 국내 거주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
소득기준 | 지급기준액 이하인 경우 적용 |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급 |
지급신청 | 신청만으로 지급 | 가입후 10년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연금이라는 단어나,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일한 것이거나 혹은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구분하는 경우 등 여러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연금체제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되는 사회제도는 크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구분 가능할 수 있으며 연령이 65세 이르면 소득 수준을 고려해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 가입 후 10년이 경과해야 수령가능한 것은 노령연금으로 구분하시면 가장 쉬운 구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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