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가입없이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되기에 어르신들께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기준
2.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 기초연금 신청
1. 기초연금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중 만 65세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부부가구인 경우와 단독가구인 경우로 나뉘어 적용되며 2023년 기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더한 값이며. 소득평가액은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2.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소득인정액 계산기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링크의 조건을 개인 조건에 맞춰 입려하면 기초연금 신청가능 대상자여부가 모의 계산결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결과는 모의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조건에 맞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신청자선정은 심사후 별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위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3. 기초연금 신청
기초 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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