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제도는 앞서 살펴본 기초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 종류 중 하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양한 구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2. 노령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
노령연금은 60세 생일이 첫 지급 연령이며(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은 사망 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일에 따라 첫 지급이 다르게 적용되니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일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지급방법
노령연금은 본인이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개인계좌를 통해 해당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4. 청구
노령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에 관련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5.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연령까지 성실하게 납입하는 경우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에서 진행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의 국민연금]을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6.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가입 후 임의로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 예를 들어 사망, 이민 등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상황이 발생한 가입자, 60세 전 10년 납입기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율을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령연령이 도래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혹은 국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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