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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알아보기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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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제도는 앞서 살펴본 기초연금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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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여러 급여 종류 중 하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양한 구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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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

노령연금은 60세 생일이 첫 지급 연령이며(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은 사망 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일에 따라 첫 지급이 다르게 적용되니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일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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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법

노령연금은 본인이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개인계좌를 통해 해당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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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

노령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에 관련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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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연령까지 성실하게 납입하는 경우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는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에서 진행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곁의 국민연금]을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노령연금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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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가입 후 임의로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정 예를 들어 사망, 이민 등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상황이 발생한 가입자, 60세 전 10년 납입기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율을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령연령이 도래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혹은 국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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