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신청을 통해 여성 취업예정자들과 희망자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미취업 상태의 35세~59세 여성이라면 해당 내용을 잘 살펴봐주세요.
1. 누구에게 지급될까?
2023년 5월 31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 35세~59세의 미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장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
해당기간은 1963년 6월 1일이후 출생자부터 1988년 5월 31일 출생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출생 연도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출생기록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내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최대 40만 원씩 3개월간 120만 원 지급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조기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 성공금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방식이며 총 1700여 명이 선정되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2. 신청대상 및 내부 규정
신청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여 체크해야할 사항은 바로 미취업 상태의 조항인데 혹시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쉽게도 취업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지원의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본, 구직활동계획서, 건강보험납부, 자격확인서등의 서류를 인터넷 온라인 홈페이지 잡아봐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제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의 문의는 1522-3568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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