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며 이사를 한 서울의 청년들에게 이사에 들어간 중개보수 및 이사비의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6월 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이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아직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 내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나 비용문제로 인해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오 전입 혹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의 청년들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특별시로 전입 했거나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의 청년가구로 동거인의 유무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② 총 지원규모는 5000명으로 신청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됩니다.
③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최대 40만원 한도 내의 실비기준 지급, 해당 지원정책의 지원은 평생 동안 1회만 적용가능합니다.
④지원대상이 되는 비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의 구입비입니다.
⑤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9일까지 약 한달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의 이하로, 신청자인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의 규모는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월세거주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참고해 주세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서울시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구직지원금 |
지원대상은 총 5000명 규모로 6월 9일까지의 신청자 수가 5000명을 넘는 경우 일정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해당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으로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서로 5000명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액의 금액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④지출증빙서류 ⑤통장사본등이며 여기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지원규모인 5000명이 넘어서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받기 위한 자격증명 서류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국가보험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등입니다.
모든 서류와 함께 신청을 완료하면 서류심사결과는 7월 발표되며, 이후 8월에 최종심사결과를 발표, 지원금 역시 8월에 각 개인의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문의전화는 1877-93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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