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수화물, 특히 내 여행짐이 담신 캐리어등이 파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송사별 처리방법 중 대한항공의 수화물 파손과 지연 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화물 지연의 경우
대한항공의 경우 직항 편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지만 간혹 대한항공의 공동운항 편 등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KLM항공의 공동운항 편으로 헝가리-네덜란드-중국-한국의 2회 경유를 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탑승할 때 사람은 탔는데 수화물은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처리했던 경험담을 정리했습니다.
수화물 지연의 경우 일단 공항 내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수화물 지연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행기 티켓에 함께 첨부된 수화물표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빠르면 카운터에서 해당 수화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21일 이내이지만 그냥 카운터에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여행지로 출국하는 경우의 수화물 지연
귀국 시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출구하는 경우 수화물을 제때 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여행일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연발생 시에는 도착지 연고지가 없는 경우 USD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의 수화물 지연
국내 입국의 경우 수화물의 위치가 확인되면 항공사에서 개인별 연락처로 수령가능여부과 예상 수령일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항공편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처럼 항공편이 많이 운행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전달받을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익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다음 날 인천공항에 수화물이 도착했음을 연락받았고 하루 만에 수화물을 받았어요. 수화물의 이동은 중간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수령했던 당시에는 개인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수화물 파손 혹은 분실의 경우
수화물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는 경우 각 항공사는 항공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보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수화물 수령 7일 이내에 해당내용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수화물 운영센터 연락처 032-742-5192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 수화물 수령 7일이내
- 신고서류 : 파손된 가방의 사진, 구매내역 영수증, 수화물표, 신고서워드파일 작성
- 서류접수 : 대한항공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airport/baggage/damaged-baggage/terms)
- 전화문의 : 032-742-5192
- 메일문의 : icnbag@koreanair.com
- 보상내용 : 동급의 수화물 가방으로 대체수령가능(종류선택 제한), 현금보상
가방으로 수령하는 경우 파손된 가방과 동일한 브랜드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규정상 제공되는 가방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종류의 가방들 중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보상의 경우 가방 구입 후 사용기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그 외 보상방법
그 외 대한항공의 자체 보상이 아닌 해외여행자보험의 내용 중 수화물 파손과 지연에 대한 보상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 보험사로 신청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팁
대한항공의 경우 수화물 보상에 대한 규정이 매우 유연한 편에 속합니다. 보상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하지만 타사의 경우 수화물 보상에 대한 규정들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여행 시 위탁수화물을 맡기기 전 수화물의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수화물이 파손되는 경우 항공사의 수화물 이동 중 파손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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