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내 각 시, 군이 함께 지급하는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지원금의 2분기 지급일과 지원내용들을 살려봅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원책입니다. 이 정책만으로도 경기도는 친 청년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기왕 살 거면 경기도에 살자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은 1분기 신청이 3월 31일에 종료되고 다음 분기의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해당 일자를 체크해놓고 있지 말로 챙기시면 좋겠죠?
청년기본소득 전체정보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1분기 신청후 지급을 받는 청년들은 2분기 25만원 수령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2분기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정
분기 | 연령기준일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 지급방법 : 현재 시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화폐로 카드, 모바일, 지류(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시행가능)
1)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처 : 초본상 등재된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기준일 이후) 또는 마이 데이터 자동제출
▶ 기초 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신청
본인신청이 어렵거나 지역화폐 등록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에 한합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허용됩니다. -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에 한하여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98년 4월 2일 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미지급 :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2)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미지급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지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제출해야합니다.
누락된 기본소득까지 소급지급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 기간에는 누락된 본인의 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일에 따라 누락된 소급가능 분기는 다르기 때문에 출생 일자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해요. 청년기본소득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지급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24세의 젊은이라고 해도 지급이 개시되는 날짜는 모두 다릅니다. 그 때문에 편의상, 2023년 2분기 지급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뿐 개인의 지급 회차 혹은 잔여 회차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8.01.02 출생한 24세의 청년은 올 4분기가 청년기초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같은 해 07.02에 태어난 24세의 청년은 올해 3분기에 1회차, 4분기에 2회차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남은 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성남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퍼져가는 청년기본소득
첫 시작 때부터 여러 가지 예측이 갈렸던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에서 시작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현재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평이 매우 좋고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개정자립도에서 어느 정도 운영 능력이 있는 지자체들은 슬슬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뿐이죠.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청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꾸려보세요.
대상자 확인은 하단 링크를 따라가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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