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새로이 생겨나면서 기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운용하던 가입자들이 이 두 상품을 비교하고 적금이사를 고민하거나 혹은 결정하기 위한 궁금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목적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과 목적이 매우 유사한 상품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통해 자산을 조금 더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두 상품의 세부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2년 만들어진 상품이고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만들어진 상품이라 이미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해당적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1)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대상의 소득조건에 대한 변화입니다.
당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 소득의 규모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것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과 가구소득 중위 180%에만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께 되었습니다.
2) 상품만기
다음으로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상품의 만기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만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2022년 상품판매가 시작되었던 시점에 이 상품을 가입하였던 가입자들은 2024년에 상품이 만기가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으로 상품운용에 부담이 적은 상품이었는데 그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상품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2028년에 만기가 됩니다.
상품운용기간이 긴 경우 중기 혹은 장기에 걸친 목돈만들기에 효율적이긴 하지만 상품보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의 차이
두 상품 사이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인 정부지원의 규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년차에 2%의 지원금, 4년차에 4%의 지원금을 산정하여 만기시에 일괄지급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6%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① 청년희망적금 정부지원과 혜택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에 정부의 저축장려금 4%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금리에 따른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6~8%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 원금+이자(금리)+정부 저축장려금 4%(월 최대 50만원 한도)+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예시) 월 50만원 납입, 시중금리 2%, 2년만기의 경우
원금 12,000,000 + 이자 211,500원 + 비과세혜택 38,500원 + 정부지원 저축 장려금 4% 360,000원 = 총 12,610,000원
②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과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지원금은 매달 2.4만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입기간인 5년을 만기로 채운다는 전제로 살펴본다면, 정부지원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그냥 가정)
예시) 월 50만원 납입, 시중금리 2%, 가입후 2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가정
원금 12,000,000 + 이자 211,500원 + 비과세혜택 38,500원 + 정부지원 기여금 최대한도 576,000원 = 총 12,826,000원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만기시까지 상품을 유지한다면 청년도약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만 34세(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 |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가입금액 | 최소 40만원~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정부지원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상품만기 | 5년 | 2년 |
세제혜택 | 비과세 혜택 지원 |
청년희망적금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해야할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두 상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차이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비교적 빠른 2022년 연말까지 해서 모든 혜택들을 챙겨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가입자라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신규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시한이 그리 길지 않아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망적금이 만기가 된 후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은 충분하며,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덕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는 가입했지만, 만기시점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 환승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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