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보다 신청일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요. 온라인 신청날짜와 함께 해당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정부의 복지지원정책 중 하나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청년의 소득비율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금액을 더해 저축액을 지원해주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가입가능 연령이 만 15세에서 39세로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동시에 정부지원금도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이상, 100%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39세 | 만19세~34세 |
본인적립액 | 월 10만원 이상 개인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추가적립액 | 30만원 | 10만원 |
3년평균 적립액(월 10만원 기준)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가입하는 청년 개인은 월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적립하는 저축금액 이외에 정부가 조건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적립을 하여 3년후에는 최고 1440만원 이상 최저 7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지원 적립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50%와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그 외에, 반드시 가입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현재 가구의 재산 또한 기준에 부합해야하며 이 기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3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계좌의 계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개설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계좌의 개설신청이 가능한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으로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5월 26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꼭 주소지가 아니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구의 귤현동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귤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고 계양구 내의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늦은 5월 16일에 시작하여 26일에 마감되며 신청페이지는 정부 복지홈페이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해당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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