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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by 꿈꾸는 이야사람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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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송금을 한 경우 해당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수취인을 잘못 선택하여 오송금한 경우 오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호공사가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시기별로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은 송금액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착오송금일 : 2021년 7월 6일 이후
  • 신청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수취인 연락불가, 반환거부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3. 구비서류

1) 본인신청 (온라인 신청 페이지 :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2) 대리인 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공통서류
▶ 대리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추가서류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군복무자를 대리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해외거주자를 대리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합의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군복무자를 대리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해외거주자를 대리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4.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4.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5.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6.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7.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8.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9.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10.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착오송금을 인지한 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후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했거나 미환급된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 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만 제도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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