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협받고 있는 경우 국가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주요 사항과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긴급복지제도는 현행처럼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문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데 번호는 국번 없이 129번이며, 일반 행정상담업무를 진행하는 전화상담과는 다르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들을 문의 후 지원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원하는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지원금은 가구인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만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생계비 62만원, 의료비 300만 원 한도, 주거비용은 대도시 기준으로 월 38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의 구성원들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임산부인 경우 출산비용과, 구성원의 사망 시에 소요되는 장례비용까지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 | 최대 6회 |
623,000 | 1,036,800 | 1,330,400 | 1,620,000 | 1,899,200 | 2,168,300 |
의료 | 최대 2회 |
300만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회 추가 지원 가능(총 2회까지 지원가능) | |||||
주거 | 최대 12회 |
398,900 | 662,500 | 874,100 | |||
교육 | 최대 4회 |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 중학생(180,000원/분기) | 고등학생(214,000원/분기) | |||
그외 | 각1회 | 해산비 700,000(1회) / 장제비 800 000(1회) / 전기요금 500,000 한도(1회) / 동절기연료비 150,000원/월 |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협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일정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중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거나 위협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진행되는데 기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2) 재산기준 : 하단의 표 참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4. 지원절차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신청만으로 일괄지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현장확인이 이루어진 후 해당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면, 해당지원금은 전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댓글